합병이 예정된 두 기업간의 합병비율과 주가비율과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투자유망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교보증권은 다음달 26일 합병주총이 열리는 외환은행과 한외종금의
합병비율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실시할 경우 한외종금 1주당 9백31원의
무위험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밝혔다.

두 기업간 합병에서는 한외종금 1주당 외환은행 2.78주를 배정토록
돼있지만 24일 현재 한외종금과 외환은행의 주가는 각각 5천8백10원과
2천4백20원으로 주가비율은 1대2.40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병비율 대비 고평가된 외환은행을 팔고 저평가된 한외종금을
사면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무위험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경우도 합병비율은 1대0.52이지만 24일 현재
주가비율은 1대0.48이다.

합병비율보다 고평가된 국민은행을 팔고 장기신용은행을 사면 장기신용은행
1주당 3백42원의 무위험수익을 챙기게 된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도 합병비율이 3.92대1이라고 가정하면 보람은행을
매도하고 하나은행을 매수하면 하나은행 1주당 7백44원의 무위험수익이
발생한다고 교보증권은 덧붙였다.

조병문 교보증권 과장은 "합병비율은 두 기업간 주당 가치를 비교해
산출된 것이므로 주가비율은 합병비율에 수렴하게 된다"며 "합병기업중
고평가된 종목을 팔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 무위험수익이 보장된다"고
분석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