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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테크] '증금채' 상속/증여 수단으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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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금리가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짐에 따라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의
    투자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마감일(10월31일)이 다가오면서 판매도 활기를 띠고 있다.

    증금채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증금채의 표면이율은 연6.5%에 불과해 시중 금리와보다는 3%포인트정도가
    낮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금액이 1억7천만원이상이라면 증금채를
    구입하는 것이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재테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금채는 상속.증여세면제 이외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증금채를 주고받을 때 실명확인이 생략되고 거액투자자들이 밝히기
    꺼려하는 자금출처문제도 건드리지 않는다.

    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려는 사람에겐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도
    시중 금리 하락에 따라 상당 수준 극복된 상태다.

    <>단순 투자목적으로는 적합치 않다=증금채는 2003년 10월말이 만기인
    5년짜리 채권이다.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표면이율 6.5%를 매년 복리로 계산하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세금을 내기전의 원리금은 1천3백70만원이다.

    증금채는 이자소득세의 절세 혜택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이자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투자자는 1천2백80만원을
    찾게 된다.

    이를 세후 연평균수익률과 실효수익률로 환산하면 각각 5.60%와 5.06%가
    나온다.

    이정도의 수익률은 국공채나 회사채,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상속및 증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증금채의 가장 큰
    메리트는 상속및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에는 상속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금액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현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1천만원(10%), 5억원이면
    9천만원(18%)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5억원으로 증금채를 매입해 증여하면 단돈 10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현금이외의 부동산이 포함될 경우 더욱 큰 실익이 발생한다.

    가령 부동산 10억원과 현금 5억원등 총15억원을 상속할 경우 세금은
    4억4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 5억원으로 증금채를 매입해 증여하면 과세대상 금액에서
    면제되므로 세금은 부동산 10억원에 대한 2억4천만원뿐이다.

    2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억7천2백만원 이상이면 증금채 구입이 유리하다=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증금채를 구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중 금리수준에서 증여금액이 1억7천2백만원보다
    많으면 증금채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미만이면 상속세를 물더라도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금채를 타인에게 팔았을 때는 상속 증여세 면제나 자금출처조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증금채를 구입할 때와 상속후 국공채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했을 때 5년후의 세후원리금을 비교해보자.

    1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현행 세율에 따라 1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남은 9천만원으로 유통수익률 9.5%인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 5년후
    세후원리금은 총 1억3천4백만원이 된다.

    이에 반해 1억원을 증금채에 구입해 상속한다면 5년후 1억2천8백만원을
    찾을 수 있다.

    즉 1억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5억원을 상속할 경우 9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나머지 4억1천만원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 5년후 세후원리금은
    6억1천1백만원이다.

    반면 5억원을 증금채에 투자하면 5년후 6억4천만원을 찾는다.

    2천9백만원 정도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증금채를 구입할 때와 상속후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5년후 세후원리금이 같아지는 수준은 1억7천만원 정도다.

    상속액이 많을수록 증금채가 유리하다.

    <>증금채은 안전한가=증금채는 예금자보호법상 정부원리금 보장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비실명 증금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을 결정한 것이어서
    원리금 지급은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다는 게 증권금융측 설명이다.

    발행기관인 증권금융은 증권사와 투신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특수금융기관
    이다.

    신용평가회사는 증권금융의 신용도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증금채 판매대금은 전액 국민투자신탁증권에 대출된다.

    대출조건으로 국채와 산금채등 우량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어 원리금
    회수가 무난할 뿐 아니라 국민투자신탁증권은 현실적으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투신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어떻게 사나=대신 대우 LG 현대 동원 삼성 한화 동양 신영 신흥증권
    국민투자신탁증권등 11개 증권사 본 지점과 증권금융에서 이달말까지 실물로
    판매한다.

    채권종류는 1천만원 1억원 10억원등 3종류로 1천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현금을 가져가면 즉시 실물을 받을 수 있으나 수표로 구입할 경우 2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전화를 먼저 걸어 구입액수를 밝히고 증권사에 찾아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증금채 발행규모는 2조원으로 지난 16일 현재 4천3백여억원 판매됐다.

    오는 31일이 판매마감일이며 미판매분은 투신사에 신탁재산 비율로
    배정된다.

    < 송태형 기자 touhg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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