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돈을 꿔줄때 기업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인적담보)을 요구
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은행이 신용위주로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이용자보호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여신
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보증을 선 경우에는 내년말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은감원은 기업 임원이 회사빚에 대해 연대보증이 아닌 부동산등 물적담보를
현행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기업이 돈을 꿀수 있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을 경우 그 부동산
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따라 연대보증 때문에 부동산 외에 개인자산을 모두 날리거나, 이런
부담에서 아예 벗어나기위해 재산을 숨기는일은 피할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은 남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제3자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까지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은행이 부동산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도 강요, 차주가 빚을 안갚을
경우 담보제공자는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 다른 기업을 위해 인적보증을 의미하는 근(한도라는 뜻)보증을 설
경우 보증계약서에 정한 특정한 빚범위안에서만 보증하는 한정근 보증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처럼 해당기업이 진 빚과 앞으로 지게될 빚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모조리 보증하는 포괄근보증은 금지된다.

은감원은 다만 기업오너나 과점주주등 이른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에
대해서는 은행이 명확한 경영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포괄근보증과
연대보증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은행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줄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이 기준에 따라 빌려준 돈을 떼였을 경우에는 은행원의 책임을 묻지
말도록 했다.

이를위해 은행이용자만의 신용을 철저히 분석해 돈을 빌려줄수 있는 기법을
빠른 시일안에 개발하라고 요청했다.

은감원 이촉엽부원장보는 "이번 보증관행개선조치는 은행에 해당되지만
증권 보험 종금 및 신용금고 등 2금융권도 따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