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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판결] '퇴직금 3개월내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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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후 3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5일 전북 김제시 S기계공업
    대표이사 최모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조항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에서 3개월이라는
    시한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노사가 퇴직금 지급시기를 합의할 경우 3개월의 기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최씨와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2백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13조는 기일연장이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가스용기를 제조하는 S기계공업을 운영하다 95년6월13일 부도나자
    근로자들과 회사재산 경매를 통해 퇴직금을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97년3월에야 경매가 이뤄져 3개월 이내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8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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