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9일부터 연간 보증료율을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금액 및
기간에 따라 최저 0.5%부터 최고 2.0%까지 차별화해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보증기금은 지금까지는 신용도등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1%, 대기업 1.5%의
보증료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준보증료율에서
0.1~0.2% 차감받게 된다.

반면 신용미달 및 보증제한기업은 0.2%와 0.5%의 보증료율을 더 부담하게
된다.

금액별로는 5천만원 이하면 0.1% 덜 받지만 5억~10억원은 0.2%, 10억~
15억원은 0.3%, 15억원초과때는 0.4% 더해 보증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0.5~2.0%, 여타 기업은 1.0~2.0%에서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관련업체들은 환어음담보부보증을 받을때 보증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