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희망퇴직 신청...1천8백여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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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1차 마감한 결과
당초 목표(2천2백20명)에 못미치는 1천8백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은 신청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이 은행은 퇴직신청 인원이 목표에 미달하자 3급이상 직원중 대상자를
가려내 퇴직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은 1급 직원의 경우 50%,2급은 45%,3급은 36%를 각각 퇴직
대상자로 분류됐다.
조흥은행은 전 임원을 동원,퇴직대상자들에게 개별통보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과 징계 부실 승진지체 연령등의 항목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퇴직신청에는 여직원들이 무더기로 몰려 1천8백여명중
1천여명이 넘었다.
조흥은행은 대규모 인원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생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희망퇴직자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
당초 목표(2천2백20명)에 못미치는 1천8백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은 신청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이 은행은 퇴직신청 인원이 목표에 미달하자 3급이상 직원중 대상자를
가려내 퇴직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은 1급 직원의 경우 50%,2급은 45%,3급은 36%를 각각 퇴직
대상자로 분류됐다.
조흥은행은 전 임원을 동원,퇴직대상자들에게 개별통보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과 징계 부실 승진지체 연령등의 항목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퇴직신청에는 여직원들이 무더기로 몰려 1천8백여명중
1천여명이 넘었다.
조흥은행은 대규모 인원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생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희망퇴직자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