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2일 5개 퇴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불법.탈법 여신과 부
실 경영으로 인해 1조7천7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날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이석 전경기은행장 등 전직행장 5명을
포함, 총 7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와는 별도로 부실 관련자들을 문책조치해
3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결과 부채비율이 1천%가 넘는 등 신용상태 부적격업체에 대한 불법.부
당여신이 94개 업체 1조3천16억원, 자회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변칙적인
지원 등 부실경영으로 인한 자금처리가 31건 1조1천7백94억원에 이르는 것으
로 드러났다.

5개은행 총여신 26조7천억원(98년 3월말)의 10%가량인 2조6천1백16억원이
불법 부당 변칙여신으로 밝혀진 것이다.

유효담보 등을 감안할 경우 은행측에 끼친 손실은 불법.부당 여신으로 9천
1백88억원, 부실 경영으로 8천5백40억원 등 모두 1조7천7백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별 손실액은 경기은행이 5천6백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
3천4백14억원, 동남 3천3백66억원, 대동 3천2백39억원, 동화 2천52억원 순이
었다.

은감원은 불법 부당 여신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기 서이석 퇴출당시
행장을 비롯 경기 주범국, 동화 이재진, 충청 윤은중, 대동 허홍 등 전 행장
5명과 전무 4명, 여신담당 상무 15명 등 임원 24명과 직원 12명 등 36명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은행별로는 경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화 대동 각 8명, 충청
5명, 동남 2명 순이었다.

또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보장각서 등을 부당 교부한 지점장 41명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