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동방페레그린증권 장은증권 한남투자증권 한남투자
신탁운용 등 4개사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이들 4개사는 1개월 남짓 소요되는 재경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위는 지난달 25일 경영개선계획서 불승인으로 퇴출결정을 내린 동방
페레그린과 장은증권에 대해 증권업허가 취소 요청과 함께 10일부터 동방페
레그린과 장은증권의 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또 동방페레그린과 장은증권의 관리인으로 신동명 증권감독원 검사1국장과
김영록 증감원 검사2국 부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금감위는 신탁재산이 국민투자신탁으로 인계가 완료돼 사실상 영업자산을
상실한 한남투자증권과 한남투자신탁운용에 대해서도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
했다.

한편 장은과 동방페레그린증권은 금감위의 폐쇄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최소비용만 투입해도 회생이 가능한데 금감위가 굳이
퇴출결정을 내린 것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