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82) '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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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살면서 조금씩 저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자기 집을 마련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게 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나면 그 뒤에 등기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아주 간혹은 집을 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안양에 사는 전모씨는 작년 11월에 그동안 소원하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전씨는 건설회사가 안양에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다 납부했습니다.
이제 전씨는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재산상황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자기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씨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 즉 아파트 공급업자와 등기를 해
받아야할 사람 즉 전씨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함께 가서 등기를 하려면 둘이 만날 약속을 해야하는 등
서로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넘겨 받을 사람이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을 받아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과에서 하는데
만일 그 지역에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의무자인 아파트 공급업자가 아파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필증 등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즉 주소,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년월일을 기재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해당 등기사무소나 등기과에 직접
가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다소 비용은 들지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처럼 등기를 직접 해보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게 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나면 그 뒤에 등기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아주 간혹은 집을 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안양에 사는 전모씨는 작년 11월에 그동안 소원하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전씨는 건설회사가 안양에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다 납부했습니다.
이제 전씨는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재산상황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자기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씨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 즉 아파트 공급업자와 등기를 해
받아야할 사람 즉 전씨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함께 가서 등기를 하려면 둘이 만날 약속을 해야하는 등
서로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넘겨 받을 사람이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을 받아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과에서 하는데
만일 그 지역에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의무자인 아파트 공급업자가 아파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필증 등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즉 주소,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년월일을 기재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해당 등기사무소나 등기과에 직접
가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다소 비용은 들지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처럼 등기를 직접 해보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