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백7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간
3백일로, 내년에는 3백30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형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가 정직 이상의
징계를 2차례 이상 받고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구 제명된다.

또 변호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을
의결, 18세이상 25세이하 청소년이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아 일본에서 여행
경비 보조를 위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공사비 등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상경비 중 다음해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업무의 조사 및
이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