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표권을 외국사에 처분한 로케트전기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증감원 관계자는 24일 "로케트전기가 미국 질레트사에 국내 상표권을
임대후 매각키로 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영업양도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로케트전기가 무형자산인 상표권을 처분했지만 생산시설과 해외
상표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요영업부문의 일부양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는 회사의 영업 자체를 직접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보고있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로케트전기의 주식매수청구권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