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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지주회사 제한적 허용..국민회의 이번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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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는 오는 2000년 4월 1일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23일 "대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된
    이후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대기업의 상호 지급보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점을 감안,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초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으나 최근 세계은행(IBRD) 등에서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법개정 시기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비율을 1백%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 주식을 50%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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