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이 추진중인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의 금강산 관광 경비는 4박5일기준으로 1천달러(약 1백
40만원)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
현대그룹 등의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내항면허를 내 주되 이에 따른 부
가가치세 10%부과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강산 유람선이 내항면허를 얻으면 관세는 자동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금강산유람선 관광이 내항면허에도 불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
록 하기 위해 조만간 남북교류협력 기본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시행
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비용은 4박5일기준
으로 1인당 1천달러 안쪽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