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6개월미만짜리 무역어음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재할인된다.

무역어음재할인 대상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규모 자본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6개월 미만인 거래를 할때도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대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들이 수출할 때 품목에 상관없이
무역어음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역어음재할인은 기업이 수출환어음을 거래은행에 할인해서 팔면 거래
은행이 다시 이 어음을 수출입은행에 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부터 5억달러를 무역어음재할인 재원으로 확보,
수출환어음을 재할인해 주고 있으나 21일 현재까지 9천4백만달러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또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규모도 지난 7월말까지 2백억2천5백만달러였지만
이중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을 받은 것은 6억9천4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정부는 무역어음재할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
수출업체들이 손쉽게 무역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