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을 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4인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임금의 절반을 6개월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이자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소액가계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고차,재활용 폐자원 등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적용해
주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중고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밖에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지원을 위해 2조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내용의 "9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안" 등 24건의 각 부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기금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기금을 예산과 연계하지 않은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
과 운용실태 등을 재검토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에게 지시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주요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도산한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올해 2천1백87억원(수정분)에서 내년도에 4천7백96억원으로 확대.

<> 남북협력기금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40억원,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 자금 대출 2백억원,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4백50억원 등 2천2백44억원.

<> 산업기반기금 =유통합리화 사업 7백70억원,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치화
사업 1천4백10억원,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7백30억원 등 5천7백65억원.

<>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화 촉진 사업 1천1백92억원,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 2천96억원, 연구개발 사업 7천6백억원 등 1조6천9백2억원.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 15만3천가구 건설 사업 5조5천3백86억원,
차입금 상환 5조4천7백54억원 등 11조1백40억원.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