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데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나요"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S기업이 18일 부도설로 매매거래가 중단되면서
관리종목에 대한 부도여부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잇다.

대개 관리종목은 부도가 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는 이유는 부도발생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
이다.

관리종목편입기준(상장폐지기준)은 <>온기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3년연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았을
때 <>영업활동이 정지됐을 때 <>부도가 발생했을 때 <>3년연속 자본전액이
잠식됐을 때 <>2년연속 소액주주 지분이 10%에 미달될 때 <>법정관리나 화의
를 신청했을 때 <>합병 파산 등 법률상의 사유가 있을 때 <>공시의무위반시
등이다.

이들 요건중 한가지만 해당돼도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영업활동정지, 3년간 자본전액잠식, 주식분포
미달, 공시의무위반시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언제든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관리종목이 부도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회사정리철차(법정관리)개시
신청을 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관리종목으로
계속 남아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기간 완료시점에 따라 자동
상장폐지된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