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연
회(농조연), 농지개량조합(농조)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통합세부추진 방안
을 확정했다.

통합방안은 3개 기관을 합쳐 농업기반공사를 신설하고 농업인의 부담이
되고 있는 조합비(일명 수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통합방안은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세 일부를 징수하고 현행 농조
의 물관리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부,도사무소,지역사무소 등 3단계 조직으로 하고 지역
사무소는 현행 농조의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80개 사무소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무소에 농업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들 3개기관의 인원을 현재의 7천1백여명에서 5천9백여명으로
통합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