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저리대출 '정상이자 차익만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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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 등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상이자와의 차익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지원받은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은 대출당시의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산정하는 정상이자와
실제 대출금리간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
기존대출액에 대해서는 3년간 이자차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법인이 대출이자를 정상이자 수준으로
올릴 때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전액 손비로 계상해 왔던 법인 소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내년부터 80%만 인정키로 한 방침에서 다소 후퇴, 손비 인정비율을 다소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상이자와의 차익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지원받은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은 대출당시의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산정하는 정상이자와
실제 대출금리간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
기존대출액에 대해서는 3년간 이자차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법인이 대출이자를 정상이자 수준으로
올릴 때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전액 손비로 계상해 왔던 법인 소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내년부터 80%만 인정키로 한 방침에서 다소 후퇴, 손비 인정비율을 다소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