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가격은 회계
전문가들이 산정한 회사가치로 정해진다.

이사회결의전 60일평균주가를 기준가격으로 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하는
일반 상장법인과 달리 자칫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
은행업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효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때 적용되는 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개정법률은 금융기관 합병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매수청구가격을 결정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회계전문가가 은행의 재산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청구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주주와 회사간 협의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회계전문가 산정가격이
매수청구권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회계전문가 산정방식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감자할때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합병건에도 적용할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P&A(자산부채인수)방식 같은 금융기관의 영업양수도는 매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합병을 선언한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매수청구가격은 일반 상장회사와 달리 회계전문가 산정가격이 적용될 가능성
이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회계전문가들의 가격이 기존 산정방식(60일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보다 높게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D증권 관계자는 "새 법률 적용으로 최소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한 매수
청구권 가격이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새 법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 8월에
이미 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60일평균가를 기준가로 은행업지수
변동폭을 감안하는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두 은행의 14일의 감자결의로 새로운 매수청구가격(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것)을 제시할수는 있다.

그러나 주주들은 기존 가격과 새 가격중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