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첫 이의신청 제기...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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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 5대 그룹중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9일 부당내부거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그룹 12개회사가 공
정위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SK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그룹들도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것
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자진해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 경우 대외적인 이미지가 타격받게
된다"며 "시민단체가 당장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그룹 입장에선 시간
을 벌기위해서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2개월안에 재심의해야한다.
그룹들은 재심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
이의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9일 부당내부거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그룹 12개회사가 공
정위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SK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그룹들도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것
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자진해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 경우 대외적인 이미지가 타격받게
된다"며 "시민단체가 당장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그룹 입장에선 시간
을 벌기위해서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2개월안에 재심의해야한다.
그룹들은 재심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