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김씨는 16년 동안 버스운전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어렵게
내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6년 10월에 김씨는 2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중 천만원을 건설회사의 계열회사로부터 대출받았고, 대출받은
돈으로 1차 중도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출조건은 1년거치 9년 상환이었고, 이자율은 일년에 13.5%로 되어
있어서 김씨는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는 이자만 내고, 97년 12월부터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함께 갚아왔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해서 그런지 당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는 갑자기
아무런 통지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이자를 연20%로 조정을 하고는, 이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내라고 지로용지를 보내오는 거였습니다.
놀란 김씨가 대출받을 때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자율은 3년 단위로
실세 금리를 감안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김씨는 지로용지를 무시하고 원래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만 은행에 납부
했고, 그러자 그 다음달부터는 금융기관이 청구한 금액과 김씨가 낸 금액과의
차액을 연체로 간주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청구서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는 대출받은지 1년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계약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자율을 변경해도 되는
지가 김씨가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김씨와 같은 경우, 분명히 대출계약에 이자율을 3년마다 실세금리를 감안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출을 한지 1년 반만에, 금융기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김씨는 약정된 이자율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될 뿐이고, 인상된
이자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나중에 생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은행에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는 게 좋은데, 내용증명우편에는 당초 대출을 받을 때의
조건이 이자율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조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약정의 내용과 이 내용증명우편을 잘 보관해 두어야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