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법원경매 물건이나 기존공장을 매입하려는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했다고 9일 발표했다.

창업자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매주체에 상관없이 경락
대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은행은 기존 공장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공장대지 감정가격의
융자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였으며 대출기간도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담보물 경락대금과 비업무용 자산매입 자금 대출
대상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으로 확대됐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