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앞으로 회사채 기업어음(CP)등 같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주식은 제외)을 펀드별로 10%이상 편입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종목별로만 편입비율이 제한(10%)돼왔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증권이 동일한 펀드내에 수십%씩 편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초과분은 3년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투자신탁업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채의 발행날짜만 다르면 서로 다른 종목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같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전체를 10%한도제한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앞서 금감위는 지난7월말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의 CP편입한도를
기업별 1%이내, 그룹별 5%이내로, 사모사채 편입한도도 3%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CP등 개별 기업의 유가증권이 모두
제한범위에 들게돼 회사채발행이 많았던 5대그룹의 자금조달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업계에서는 특히 회사채와 CP발행물량이 많은 대우그룹이 가장
큰 애로를 느낄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추산에 따르면 펀드별 유가증권 편입한도가 10%를 초과한 금액은
대우그룹이 5조원 현대그룹은 1조원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