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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제개편안] 1천만원짜리 차 구입 12만원 경감..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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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자동차취득시
    세금 인하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 투명성을 위한 세제정비안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내년에 폐지되면
    세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드는가.

    답)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2%, 등록세 5%와 농특세
    0.2%, 교육세 1%이다.

    1천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모두 82만원을 낸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폐지돼 부과세금이 8.2%에서 7%로
    준다.

    따라서 7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문) 부동산 거래에도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나.

    답) 부동산 취득과 등록에 부과되는 농특세와 교육세는 2000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농특세 0.2%와 교육세 0.6%가 부과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0.8%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문)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때 세금을 내야 하나.

    답) 그렇다.

    외국소재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해외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등 국내
    양도세 과세기준을 적용,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20~4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또 주식 출자증권 등 해외 유가증권 양도시에도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계산을 준용하되 외국은 기준
    싯가 등의 개념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양도세신고시 공제받게 된다.

    상세한 과세방법 등은 추후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 외국부동산 취득 및 양도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답)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를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거치게
    돼있다.

    외국부동산 양도대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역시 한국은행을 통하게 되므로
    자금출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외국부동산 양도대금을 외국에 두는 경우 외환관리규정 등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는다.

    문) 내년부터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소비자가격은 어떻게 되나.

    답)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따라서 1천원짜리 담배는 1천1백원으로 오른다.

    문) 담배와 경주마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면 세부담이 커지고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답) 현재는 담배소비세액에 교육세가 부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세가 폐지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걷게
    되므로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또 현재 경주마권세액에 대해 교육세 5%와 농특세 2%가 부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고 경주마권 발매금액에 대해 8%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경마장 입장에 대한 개인별 특별소비세는 폐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기업의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를
    강화한다는데.

    답) 접대비 가운데 지출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 주는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접대비의 20% 이내로 돼 있는 기밀비 한도액을 접대비의 10%로
    줄이고 2000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문) 접대비 손비인정 요건은.

    답) 내년부터는 5만원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로 사용한 경우
    에만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정하고 있는
    모집권유비도 폐지한다.

    문) 영수증은 경비지출 증빙용으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나.

    답) 아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
    자나 과세특례자일 경우에는 영수증도 인정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은 하더라도 세금납부에서 손해를 본다.

    즉 손비로 인정은 해주지만 금액의 10%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좋다.

    문) 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내용을 설명해 달라.

    답) 현재 특수관계자 범위는 1%이상 출자자 등 형식적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간접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경우 등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이를 감안해 그룹의 계열법인 및 사실상 지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포함했다.

    또 이번 상법개정에서 공식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보는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이들도 모두 특수관계자로 보기로 했다.

    문) 회사가 종업원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자금에도 과세를 하는가.

    답)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금융기관 등 일부업종만
    특혜를 보는 문제가 있다.

    기존 융자금은 3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신규대출액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과
    비교한 차액을 이익금으로 반영해 과세한다.

    문) 법인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하나.

    답)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현재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인상한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 과소신고이면 현재처럼 10%로 하되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20%를 물린다.

    또 소득의 33% 이상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30%를 부과한다.

    무납부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나면 무조건 10%를 부과
    했으나 앞으로는 미납부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일 0.05%(연
    18.2%)를 적용한다.

    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은.

    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금액
    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10%인 기업, 직전사업년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
    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같은 권리나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기술 등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이다.

    문) 한시적인 감면조치를 받게 되는 성실신고자의 기준은.

    답) 영세사업자들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조사나 성실신고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실제 매출액대로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투명한 납세의식이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성실신고시 세금을 일정
    수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성실신고자의 기준은 향후 국세청장이 정하게 된다.

    영세사업자중 간편장부 사용등 최소한 기장을 기록하는 자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문) 내년부터 과세되는 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답) 음식대금이 1백만원에 봉사료가 3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자.

    봉사료가 유흥업소의 매출액(음식대금)의 20%(20만원)를 넘으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1만5천원이 되는 것이다.

    문) 새로 세제지원을 받는 고부가가치산업과 지원내용을 말해 달라.

    답) 영화제작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뉴스제공업 그래픽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이 새로 포함되며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및 기술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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