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중 수용할수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합병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세제상 불이익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채무의 주식전환(출자전환)이나 탕감 등 금융지원
은 채권 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이 개별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5대 그룹이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빅딜에 따른 지원문제를 협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섣불리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가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빅딜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대표적인 게 기업간 주식교환때 개인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선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 등이다.

또 교환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해로 인정(손금산입 허용)해 세금혜택
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도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공동회사 설립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부과도 연기시켜줄 계획이다.

<> 금융지원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5대그룹이 구조조정때 출자전환이나 이자유예 등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

물론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대해선 정부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금융기관이 부채를 주식으로 바꿀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유가증권
투자(출자)한도를 넘어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출자전환을 독려하거나 부채탕감을 요구할순 없다는
입장이다.

그건 금융기관과 개별기업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키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6대그룹 이하의 경우 출자전환 단기대출금의 장기전환 채무면제 등이 권장
되고 있으나 자발적 구조조정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할 경우 올초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
를 인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단과 합의해 부채유예 등을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항공기 3사가 공동회사를 설립할때도 공동 부채를 출자전환시킬지
여부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사업교환 등으로 인해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나 독과점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선 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 기업 빅딜에 대한 정부지원 ]

<>.세제

- 주식교환때 법인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연기, 개인은 양도세 50% 감면
- 교환기업의 채무인수 경우 손금산입허용
- 부동산 중여때 취득세/등록세 면제
- 합병때 장부가 합병 허용, 이월결손금 승계 인정
- 금융기관의 부채 출자전환 경우 각종 세제혜택

<>.금융

* 부채 탕감 이자유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한 유예조치
- 금융기관 부채출자전환 경우 출자한도초과 허용

<>.공정거래

- 독과점 예외인정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