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투신사, 수익증권 취득 가능 ..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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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신사는 신탁재산에서 주식 채권 기업어음(CP)뿐 아니라 수익증권
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투신사 신탁재산의 일정비율
내에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한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펀드의 일정비율(5~10%)을 고수익을 내는 다른 펀드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펀드수익률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수익펀드에서 부실 펀드를 일정부문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펀드간
수익률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투신사의 신탁재산 부실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투신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다른 투신사의 수익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어 기존 투신사와 신설
투신운용사간의 수익증권 수익률 격차도 크게 좁혀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신사 임직원에 대해 자기명의로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투신사들은 앞으로 새로 만드는 펀드에 대해 고객의 환매가 들어오면
반드시 신탁재산내에 편입돼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 자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
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투신사 신탁재산의 일정비율
내에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한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펀드의 일정비율(5~10%)을 고수익을 내는 다른 펀드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펀드수익률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수익펀드에서 부실 펀드를 일정부문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펀드간
수익률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투신사의 신탁재산 부실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투신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다른 투신사의 수익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어 기존 투신사와 신설
투신운용사간의 수익증권 수익률 격차도 크게 좁혀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신사 임직원에 대해 자기명의로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투신사들은 앞으로 새로 만드는 펀드에 대해 고객의 환매가 들어오면
반드시 신탁재산내에 편입돼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 자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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