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75% 찬성시 5대그룹 계열사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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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계열사의 퇴출여부는 금융권 총여신의 75% 이상 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됐다.
또 5대그룹 계열 총여신의 1%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가운데
상위 20위내 금융기관은 이 계열사의 생사를 결정할 주요 채권단협의회 구
성원이 될 수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상업 제일 한일 외환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안"을 만들
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협약안은 주요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 총여신의 75% 이상 찬
성으로 5대그룹 계열사의 여신중단이나 회수 등 구조조정 협의사항을 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공동으
로 여신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협의과정에서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협의회
에 가입한 금융기관 전체 찬성으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요채권단협의회는 당초 일정(8월말 시한)보다 늦어져 내주중 구성될 예
정이다.
협의회는 산하에 은행 3개,종금 1개사,보험 1개사등 5개 금융기관 여신
담당 임원으로 짜여진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
할 수 있게 됐다.
또 5대그룹 계열 총여신의 1%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가운데
상위 20위내 금융기관은 이 계열사의 생사를 결정할 주요 채권단협의회 구
성원이 될 수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상업 제일 한일 외환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안"을 만들
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협약안은 주요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 총여신의 75% 이상 찬
성으로 5대그룹 계열사의 여신중단이나 회수 등 구조조정 협의사항을 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공동으
로 여신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협의과정에서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협의회
에 가입한 금융기관 전체 찬성으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요채권단협의회는 당초 일정(8월말 시한)보다 늦어져 내주중 구성될 예
정이다.
협의회는 산하에 은행 3개,종금 1개사,보험 1개사등 5개 금융기관 여신
담당 임원으로 짜여진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