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첫 출한 예정일(9월25일)이 20여일도 안남았으나 여행성격
등을 놓고 정부부처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금강산관광업무와 관련된 부처들은
여행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업체및 관광객 선정방식, 출입국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해당기업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을
손꼽아 기다리는 실향민 등 많은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금강산관광을 국내.해외여행중 어느
것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문제.

통일부와 문화관광부는 북한과의 관계가 특수한 만큼 국내 혹은
국외여행이라는 구분을 짓지 못한채 "해외여행에 준한다"는 방침만 정해둔
상태다.

문화관광부는 이에따라 금강산관광객 모집 자격업체를 해외여행객 송출과
외국관광객의 국내유치를 모두 주선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에 따르는 출국세(1천원)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정서상 외국 여행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혀 출국세를 부과하지 않을 의사임을 시사했다.

사안별로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남북간 컨테이너선 운항관례나 해양부고시인
"내항해운의 면허 관리요령" 등을 고려할 때 금강산유람선을 내국해 운항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그룹측은 동해~장전간 유람선운항시 내항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세를 내야하고 이는 결국 관광비용 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며
내항면허 획득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여행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는 문제 또한 명쾌하지 않다.

추첨방식을 도입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지, 또 실향민 우선
선정 원칙에 있어서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실향민인 경우 <>부부중
한명만 실향민인 경우 <>실향민 2세 등 각기 다른 경우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아직껏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출입국 관리 <>관세 <>검역 등과 관련, 각 부처는 구체적인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을 꼭 다녀오겠다는 한 실향민은 "대북관계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은 결국 통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처간 입장을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