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정무 재정경제 산업자원 등 7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용경색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제 신인도가 높은 국내 법인들도
보유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을 수정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자를 성업공사와 국내 금융
기관, 신인도가 높은 해외법인으로 한정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국내 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법안을 수정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실상 금융기관의 퇴출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토록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을 수정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정부가 서울 제일은행에 3조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상반기에만 두 은행이 2조7천여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두 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전환한 후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따졌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서울 제일은행에 대한 자산실사가
완료됐으며 매각업무를 전담하는 주간사회사의 최종가치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