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사망한 가족구성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용을 상속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사실을 몰라 돈을 찾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별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전 금융권 거래내역을 원스톱
(One-Stop) 조회할 수 있게 된 것.

일반인입장에선 그만큼 편리해진 셈이다.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에는 거래고객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통장이 적지 않다.

이른바 "휴면계좌"다.

얼마 남지 않은 예금잔액을 관리하기가 귀찮아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기억에서 잊혀진 통장이 대부분이다.

금융계에서는 은행및 보험사를 중심으로 줄잡아 수 천억원의 뭉치돈이
주인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1만원미만 통장이면 1년이상 <>1만~5만원 미만이면
2년이상 <>5만~10만원미만 통장은 3년이상 거래가 중지되면 휴면계좌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 예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자는 연 1%뿐이다.

보험사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이 2년을 넘으면 휴면계좌로
처리하고 있다.

한푼이 아쉬운 때 잠자는 내 돈을 알뜰하게 찾아 쓰는 것도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어떻게 조회하나

=그동안 증권및 보험사는 해당 협회에서 사망자의 거래내용에 대한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은행 투자신탁 종합금융사 등은 이같은 서비스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금감위 발표로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의 거래사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조회내용은 금융권별로 사망자 명의의 거래계좌가 있는지 여부로
한정된다.

상속인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열람해 돈을 인출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엔 지역별 영업제한지역이 설정돼 있어 연합회가
사망자 소재지의 영업가능금고만을 대상으로 조회해 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호적등본및 상속인동의서 등 본인이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명서를 구비해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은행 증권 등의 특정한 금융권에 한정된 조회는 해당 금융업협회에 신청
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속금융재산을 돌려받고자 할 때 보험상품이나
은행예금 반환의 법적인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이
확인만 되면 이를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무관하게 현재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휴면계좌에 대한 법적인
소멸시효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 휴면계좌 어떻게 찾나

=개인 휴면계좌는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와는 달리 일괄 조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 휴면계좌는 예금주 본인이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다.

물론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경우 계좌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휴면계좌 예금을 찾으려면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 해당 은행에 가서
휴면계좌임을 밝히면 된다.

모든 점포에서 인출할 수 있으나 은행별로 처리절차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은행의 가까운 지점에 전화로 물어보는게 다리품을 덜 수 있어
좋다.

보험사 휴면보험금은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상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해약 환급금을 말한다.

지난해말 현재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1천3백억원에 달한다.

3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이 대부분이지만 1백만원이 넘는 고액 휴면보험도
전체의 20%나 된다.

실효 환급금을 찾으려면 일단 보험회사 지점과 본점에서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납부한 보험료금액을 알아보면 된다.

각 보험사 전산망을 통해 전화 확인도 가능하다.

확인이 끝나면 신분증 보험증권 보험료 최종납입영수증 도장 등을 갖고
보험사에 가 찾으면 된다.

본인이 아니라도 계약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이 있으면 제3자도 인출이
가능하다.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위탁 계좌에 자금을 예탁한 후 6개월간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예탁금 인출을 안하면 통합계좌로 분류해 따로 관리
한다.

통합계좌로 분류된 지 4년 6개월이 지나면 예금잔액은 증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계좌는 폐쇄된다.

그러나 통합 또는 폐쇄계좌라도 예금자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예금잔액을 찾을 수 있다.

신분증 인감도장을 갖고 거래 증권사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하면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