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월마트 등 대형할인점 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할인점간 가격파괴경쟁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월마트(마크로)와 카르푸 등 외국 할인점업체와 E마트 등 국내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대형할인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
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토록 강요했는지를 집중 파악키로 했다.

또 납품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강제 징수했는지
여부와 타 할인매장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는지도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제품구입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당염가판매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일부 할인매장의 경우 TV 등 전자제품을 팔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혐의도 잡고 있다.

이와함께 충분한 상품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거나 구형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부당고객유인 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