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운전면허증을 자동차 대여 등에 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7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자동차를 대여한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공문서부정행사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허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자동차 대여 등 면허증 본래의 용도로 부정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의 운전면허증이더라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면
자기 면허증이 아니어도 이 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Y렌트카 등 3개 자동차대여회사에 미리 훔쳐
둔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제시,승용차 3대를 대여받은 뒤 가로채 1심과
2심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