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현장감시..담합 방지 .. 공정위,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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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 입찰과정을 수시로 조사해 담합행위를 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담합주도업체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공 공사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공사 입찰때는 공정위 직원을
현장에 파견, 입찰실태를 감시할 방침이다.
또 각종 입찰 관련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담합소지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설계금액
2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료를 입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이후 이들 기관이 발주한 공사중 낙찰률이 90% 이상이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년동안 공공기관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3년동안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PQ)
에서 감점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사분할발주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술적 요인을 중시
하는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Turn Key)의 공사를 늘려 담합발생 요인을 줄일
방침이다.
또 설계와 시공,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최고 40%까지 업체가
보증토록 해 덤핑입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입찰담합행위를 막기위해 지난 10일 공사 입찰 참가업체
수를 30개로 제한한 PQ제의 관련조항을 폐지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담합주도업체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공 공사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공사 입찰때는 공정위 직원을
현장에 파견, 입찰실태를 감시할 방침이다.
또 각종 입찰 관련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담합소지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설계금액
2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료를 입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이후 이들 기관이 발주한 공사중 낙찰률이 90% 이상이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년동안 공공기관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3년동안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PQ)
에서 감점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사분할발주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술적 요인을 중시
하는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Turn Key)의 공사를 늘려 담합발생 요인을 줄일
방침이다.
또 설계와 시공,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최고 40%까지 업체가
보증토록 해 덤핑입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입찰담합행위를 막기위해 지난 10일 공사 입찰 참가업체
수를 30개로 제한한 PQ제의 관련조항을 폐지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