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사재판, 그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재판을 해 본 사람들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든, 아니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재판을 해서 이기면, 제1심 판결문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첫번째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두번째로는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이해가 되는데, 세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첫번째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항이라는 것이 피고보고 원고에게 돈을 주라는 건데, 이것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안양에 사는 김씨는 공사를 한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재판이 제기되서 1심에서 져서 1억원이라는 공사대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받은 판결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같은 가집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1심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최근 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이
잘못되었으니까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김씨가 고등법원 판결을 받고 난후에 알아보니 1심에서 이겼던 원고고
이미 김씨의 부동산을 경매해서 1억원을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야만 강제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어떻게 1심판결만 가지고 경매를 해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편지를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재판결과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외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가집행입니다.

가집행이라는 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재돕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재판에서 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김씨를 상대로 재판을 건 사람은 일심재판에서 이기자 마자 이 가집행제도
를 이용해서 김씨 재산을 경매한 후에 공사대금을 먼저 받아간 겁니다.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1심판결이 나오자마자 상대방이 가집행을 하기
전에, 가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때에는 가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돈을 받아갈 수 없게 됩니다.

김씨의 경우에는 이미 가집행이 된 상태이니까 돈을 찾아간 사람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재판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