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류제조 시설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는 맥주 등에 대한 제조면허시 과도한 시설기준을 요구해 중소
제조업자의 신규참여가 어려웠으나 규제완화로 꼭 필요한 시설만을 최소한
으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진외국들처럼 지방중소업체가 만든 맥주등 다양한 술을
맛볼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기가 쉬워진다는데.

답) 그렇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및 탁주, 약주, 민속주도매업면허의 경우 제조업자
와의 거래약정서 1부이상을 제출하고 지역별로 일정자본금과 창고 등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주류제조업자와의 거래약정서 등
진입제한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자나 체납처분 경력자를 제외하는 등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인적
요건은 강화된다.

문) 주류판매업 면허도 단순화되나.

답) 12종으로 세분화된 주류판매업 면허를 주정도매업, 전통주도매업,
일반주도매업, 주류중개업, 주류수입업, 주류소매업의 6가지로 통합해
유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문) 전통주의 판매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는 전통주를 민속주와 농민, 생산자단체가 만드는 특산주(예,
가지산 송엽주)로 구분해 특산주는 도매면허제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를 통해서만 팔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속주 도매업자는 슈퍼, 연쇄점의 본,지부에는 판매할수 있으나 가맹점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시행령 개정(98.12)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98.10)으로
민속주와 특산주를 함께 취급하는 전통주도매면허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규모 특산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는 민속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와
같이 슈퍼나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할수 있게 된다.

문)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도 폐지되나.

답) 가격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제고를 위해서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 연쇄점의 본,지부가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 2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이를 없앨 계획이다.

< 서명림 기자 mr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