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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산업 규제완화] 술시장 적자생존 무한경쟁 ..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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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은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틀속에 안주해온 주류산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이해당사자인 주류업체들이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선보다는 개악적 요소도 적지 않다"는 것이 주류관련 업체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주류업계가 개악적 요소로 꼽는 부분은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대폭 완화
    하고 주정산업 진입장벽을 철폐한 대목이다.

    이같은 조치는 불황으로 술소비가 감소하고 과잉설비투자가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주류도매업자의 양산은 기존 업체의 도산과 무자료거래를 성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제거는 값싼 주정원료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국산 농산물의 판로제한과 공급과잉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정의 공급과잉현상은 결국 관련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있다.

    99년부터 주정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등 개방화시대에서는
    더이상의 진입장벽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품질개선을 위한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막걸리 업계는 현재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는 탁주의 공급구역철폐도
    문제삼고 있다.

    탁주의 유통기한이 짧아 영업지역을 광역화할 경우 품질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주의 알코올 도수규제를 완화하고 인삼, 잣 등 다양한
    식물약재의 첨가를 허용한 것 등은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류나 청량음료 등에 사용되는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들은 신규업체 허용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납세 병마개의 경우 주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신뢰성있는 특정업체를 지정, 제조과정에서 반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통제
    및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업체의 진입에 난색을 표시했다.

    납세병 마개 제조업은 위조나 부정유출방지를 위해 지난 85년이후
    삼화왕관(주) 등 2개업체가 독점 생산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규제개혁방안중에는 주류업계의 공통된 입장에 반하는 내용도 있지만
    업체간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항도 포함돼있어 술시장 판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맥주의 제조시설 기준완화이다.

    이 문제는 하이트, OB, 진로쿠어스 등 빅3업체와 보해양조, 무학 등
    지방소주업체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주류업체는 시설기준만 완화된다면 미니 양조장을 건설, 해당 지역
    애주가들의 입맛에 적합한 맥주를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이와관련,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에는 지역마다 크고
    작은 양조장이 있어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생맥주를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있다"며 "맥주시설 기준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다양한 향토 맥주가
    선보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빅3업체들은 판매마저 지지부진한 마당에 신규참여의 길을 열어
    준다면 과잉설비투자로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맥주업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에
    집착,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불경기에는 경쟁촉진보다 상표규제와 같은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 서명림 기자 mr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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