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의
계약을 삼성 교보 흥국 제일 등 기존 생보사에 각각 넘기는 계약이전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영업정지된 생보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들은 인수 보험사의
새로운 고객이 됐다.

예컨대 국제생명 고객들은 해약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생명
고객으로 바뀌게 된다.

보험회사가 달라짐에 따라 거래내용이나 관행 등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연체된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는지 알아볼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회사가 달라져도 학자금이나 연금을 계속 탈 수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퇴출된 4개 보험사와 거래해온 가입자들의 궁금점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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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답) 영업 정지조치이후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제때
내야 한다.

그러나 종전처럼 설계사가 찾아와 보험료를 받아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 영업정지전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 지급업무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수보험사에서 지급한다.

각사마다 일정은 다소 다르나 이르면 9월초부터 보험금지급이 재개될
것으로 인수보험사들은 밝히고 있다.


문) 영업정지기간중 만기보험금 및 생존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영업정지기간중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업무개시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지급기한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받고있는 입원급여금 및 소득보장급여금을
인수보험사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답) 그렇다.

단 인수보험사가 인수완료전(업무정지중)에는 보험금 등 제지급금의
지급업무가 중지되므로 지급업무 개시일로부터 3일(조사필요시 10일)이내에
지급한다.


문) 금리연동형인 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정리 보험사와 인수보험사가 고시한 금리가 다를 경우 어느 회사의
금리가 적용되나.

답) 월단위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은 8월말까지 정리보험사의
공시이율이, 9월부터는 인수보험사의 공시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약관대출이율과 연동돼 있는 상품은 계약이전 결정일인 8월11일부터
인수보험사의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문) 정리보험사 명의로 발행된 보험증권은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면 인수보험사로부터 재발행받아야 하는가.

답) 정리보험사 명의의 보험증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리보험사 계약자가 유지계약에 대해 인수보험사에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수보험사 명의로 다시 내준다.


문) 정리보험사에 교육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중도급부금을
받던 계약자는 보험사가 바뀌어도 학자금 또는 연금 수령 등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답) 계속 보장받는다.

인수보험사에서 정리보험사의 계약내용 일체를 인수하기 때문이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는 지급업무가 일시 중지되므로 지급업무 개시일부터
3일안에 받을 수 있다.


문) 정리보험사와 인수보험사의 대출이율이 다를 경우 이율적용 기준은.

답) 계약이전 결정일부터는 인수보험사의 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그 이전까지는 정리보험사의 대출금리가 유지된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어떻게 갚나.

답) 정지기간 중에도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부 업무는 계속된다.

자동계좌이체의 경우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빠져 나가고 보험사에 직접
납입할 땐 정리보험사나 인수보험사중 편리한 곳을 찾아가면 된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연체이자를
인수보험사에 내도 되나.

답)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이자 납부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리보험사나 인수보험사에 직접 내면 된다.


문) 정리보험사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인수보험사에서 대신 대출받을 수 있는지.

답) 영업이 다시 시작되면 인수보험사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여부
및 지급시기가 결정된다.


문) 청약(부활청약)후 승낙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보험사가 정리되었는데,
보험계약 처리여부는.

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정리직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수보험사가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단 보험료 영수증, 청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


문) 청약후 15일 이내에 해당회사가 정리되었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답)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문) 정리보험사에서 실효된 계약도 인수회사에서 부활청약할 수 있는지.

답)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해당 업무수행불가능기간 제외)에
인수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문) 은행의 경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정리보험사 계약자가
인수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기 싫어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답)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다른 일부는 생명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 영업정지 전후 보험금 청구(재해 또는 일반사망시)에 대한 지급지연
이자 계산은 어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보

답)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기한(3일 또는 조사 필요시 10일)까지
기간(당해 업무정지기간 포함)에 대하여 예정이율 +1%포인트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