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각종 사업자 단체는 회원
제명이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약사등은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게 된다.

또 협회 설립에 필요한 "동업자 동의확보비율"이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대폭 하향조정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 등이 없어져 사업자단체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이와함께 협회 임원선출에 대한 정부 승인이 폐지되는 등 사업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정부 고유 업무 일부를 위탁 시행하고 있는 1백18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지침"을 마련, 관련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9월말까지 각 부처의 개혁안을 취합, 10월중 최종
개혁안을 확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가 각 부처에 시달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각종 교육과 시험관리
등 위탁사무의 원칙적 폐지 또는 정부 직접 수행 <>사업자단체의 의무적
경력관리 폐지 <>징계권 폐지 <>개업시 협회등록의무와 회비강제납부제
폐지 등이다.

정부가 사업자단체 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사업자단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를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특정 사업자단체에 정부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해
서비스 질의 저하와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위탁사무가 직간접의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인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사업기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개혁추진
배경중 하나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50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법무사 개업시 협회에 내는 등록비가 무려
1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고질적 관행은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단체들의 설립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원 가입비나 정부 위탁업무에 의존해 운영돼온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우는 사활 차원에서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 규제개혁 대상 주요사업자 단체 (괄호안은 단체수) ]

<>.단체명 : 석유협회 건설기계공업협회 무역대리점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46명)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단체명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감리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동산중개업협회 건축사협회 (22)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단체명 :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회 안경사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공업협회 (1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단체명 : 양계협회 잠사회 수의사협회 수산물수출입조합 (6)
소관부처 : 농림부

<>.단체명 :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5)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단체명 : 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공인노무사협회 (5)
소관부처 : 노동부

<>.단체명 :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세무사회 (4)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단체명 : 변호사협회 법무사회 (2)
소관부처 : 법무부

<>.단체명 : 선주협회 행정사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방위산업진흥회
환경영향평가협회 (11)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