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역술인 등 자유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짜영수증 등을 통한 탈세비리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득세 신고때 이들의 허위 기장을 도와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최근 수억원의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수 검건
모 신승훈씨처럼 자유직업인들 사이에 허위 기장신고가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빠르면 다음달중 허위기장 신고자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를 위해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연예인과 직업운동가
역술인 가운데 고소득자를 뽑아 올해 소득세 신고내용은 물론 과거 2,
3년간의 수입금액을 자세히 분석중이다.

국세청은 전산분석 결과,허위세금계산서로 경비를 부풀리거나 가짜영
수증으로 증빙서류를 낸 장부위조 혐의가 드러나면 음성.불로소득 엄단차
원에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탈루규모가 크고 상습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유직업인의 탈세를 도와주거나 유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적발 즉시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불성실 신고를 상습 조장한 세무대리인은 소득세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수임료 과다수수 등에 따른 탈세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적
게내는 연예인 등을 이번 일제점검에서 철저히 가려내 부정한 세금포
탈행위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