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붙여 세금신고를 대리로 한 혐의로 세무사
16명을 중징계해달라고 재정경제부에 16일 요청했다.

이들 세무사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세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세무서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곧 이들 세무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무정지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신고를 한 세무사들이 관련 세무공무원들과 공모해 신고서
류를 냈는지를 감찰부서에서 추가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낸 세무사들에 대해선
형법상 공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직무정지 등
의 행정처분외에 형사처벌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이후 세무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
리를 한층 강화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