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개정안은 설립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뿐아니라 지주회사 설립이 주가하락으로 대주주들의 주식을 통한 변
칙상속이 가능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예상밖의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유
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뒤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