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해지역"
으로 지정,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특별재해지역"지정이 어려울 경우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고쳐 자연재해의 규모에 따라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는 <>특별시.구는 20억원 이상 <>인구 30만이상
시.군은 11억원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그에따른 지원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