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가 없다는게 보험감독원의 설명이다.
보감원은 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전방식으로 부실
생보사를 정리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계약을 넘어받게 될 삼성 교보 제일 흥국 등 4개 생보사들도
이전명령이 떨어진 이후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재무구조와 경영능력이 한수 위인 대형사로 자신의 계약이 고스란히
옮겨져 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퇴출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대출금 상환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인수보험사가 가입자의 중도해약요청에 대비, 기존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 효력의 공백이 생기지는 않나.
"그렇지 않다.
정부가 계약이전 명령을 내린 그날부터 인수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예컨데 12일이 계약이전명령이 떨어지면 그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인수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인수보험사는 계약당시 퇴출보험사와 맺은 조건 등을 그대로 적용해
보험금을 내준다.
다만 인수작업이 벌어지는 1달여 동안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두 회사에 걸쳐 밟아야 하는 등 다소 혼란이 빚어질 소지가 높다.
계약자입장에선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퇴출보험사의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도 즉시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
"보험사고가 발생해 받는 보험금과는 달리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일러야
이달말께나 받을 수 있다.
인수보험사가 피인수 보험사의 계약상황을 모두 체크하는 인수작업을
마무리지은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출보험사 가입자는 중도해지하는게 유리한가.
"보험원리상 중도해약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게 마련이다.
이번 계약이전명령은 부실사에서 우량사로 자신의 계약이 옮겨간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중도해약해 낸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것보단
계약의 효용성과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중도해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