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과 한길종합금융은 7일 전현직 임원에 대해 각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기관이 법인명의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한종금은 이날 거평그룹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노영구 대표 오정환 전무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한길종금도 민용식 대표 강삼영 상무 등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두 회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명확히 밝혀지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한종금은 노대표 등이 모그룹인 거평그룹 위장 계열사등에 1천5백억
원을 불법대출했으며 거평건설에 사옥 건축비 명목으로 3백70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평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1천8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한길종금은 민 대표등이 모기업인 성원토건 등에 신용공여한도보다 3천
59억원을 초과대출하는 등 4천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불법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선원토건 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 29개 사에 대해 1천4백76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함께
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