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담합입찰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간부들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건설산업안전기본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처벌요건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내용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가 처벌위주로
운용될 소지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형량도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형법보다 높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 판례는 <>담합의 목적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입찰자끼리 의사타진과 절충을 한
경우는 긍정적인 담합사례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적정가격범위내에서 기업이윤을 고려 적정선에서 이뤄진 가격조정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업계는 담합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범죄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제외한 건전한 담합행위는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 허용돼야 한다는게 업계 입장.

검찰이 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무리한 기획수사를 통해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업계를 고사시키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법률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정당한 예정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합의유찰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을 통한 낙찰자 사전결정 <>공정가격을 저해하기 위한 응찰가격
조작 <>다른 업체의 입찰행위 방해로 특정해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뒤 이를 제외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입찰의 경쟁성과 비밀보장에만 치중해 자율수주행위를 무조건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업계 스스로가 무리한 덤핑을 피하면서도 공정한 룰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주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98년부터 전면 개방되는 건설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기술개발
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사비절감 등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의 처벌의지와
업계의 관행적인 담합행위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