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과 원리금 감면
등 자금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워크아웃 추진상의 개선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워크아웃 개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워크아웃 개념의 혼란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채권유예
등을 협조융자와 동일시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우려한 금융권이 진성어음 할인
등 자금지원을 중단, 대상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타계열사의 예금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을 예금
과 상계처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워크아웃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채무유예, 원리금 감면등은 구속력
이 없어 적기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진의 잦은 교체, 인력이동 등으로 일관성있는 워크아웃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따라서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을 명확히 하고 자금지원과 원리금
감면 및 부채상환 유예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단의
실사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