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뒤 2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않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된뒤 3년안에 실시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의 법규정은 지정된지 5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있다.

국민회의는 1일 당사에서 김원길(김원길)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 문화관광부 관할로 돼 있는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테크노파크에 대해 국가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기
술연구집단화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