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1조6백8억원어치의 구조조정채권을 25개 은행들에
사실상 강제배정하는 방식으로 29일 발행한다.

정부는 28일 새한 한길종금과 부실화된 신용금고 거래고객에 대한
예금 대지급을 위해 1조6백8억원어치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발행키
로 했다고 은행들에 통보했다.

이 채권은 25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과 통안증권 보유규모등을 감
안,비율에따라 균등 분배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천4백1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주택 1천9백46억원 <>농협 1천7백80억원 <>조흥 1천1백32억
원 <>한일 1천1백8억원순이다.

만기는 7년으로 5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변동금리부채권으로 발행된다.

금리는 3개월후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이 적용된다.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은 현재 연12.5%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일부 인수해야 한
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실세금리발행을 통해 은행들이 인수하는 것으
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는 사실상 강제배정이라며 제2금융기관에 대한 대
지급을 위한 부담을 은행들이 떠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
다.

특히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서 변동금리로 발행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