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특별 조건부 인수특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정답은 No.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부위의 질병이나 과거의 병력만으로 가입 자체를 막는다면
그 또한 보험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일.
"특별조건부인수특약"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신체의 일정부위에
이상이 있거나 병을 앓은적이 있어 그동안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되었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동안 해당부위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등의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조건부특약이다.
물론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질병상태에 따라 1~5년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정상계약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약 50만명의 병력자나 환자가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제도는 해당 가입자에게는 든든한 보장을, 회사에는
새로운 틈새시장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해야 할 듯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
수 있을까? 정답은 No.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부위의 질병이나 과거의 병력만으로 가입 자체를 막는다면
그 또한 보험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일.
"특별조건부인수특약"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신체의 일정부위에
이상이 있거나 병을 앓은적이 있어 그동안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되었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동안 해당부위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등의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조건부특약이다.
물론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질병상태에 따라 1~5년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정상계약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약 50만명의 병력자나 환자가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제도는 해당 가입자에게는 든든한 보장을, 회사에는
새로운 틈새시장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해야 할 듯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