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계정이나 투신사의 기업어음(CP)편입한도가 기업별로는 신탁재산의
1%이내, 그룹별로는 5%이내로 제한된다.

투신사의 사모사채 투자한도는 신탁재산의 10%이내에서 3%로 축소된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그룹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키위해 CP와
사모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신탁재산의 10%이내인 투신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제도를
고쳐 CP의 경우 동일기업은 투신업계 전체의 신탁재산의 1%, 그룹별로는 5%
이내로 제한했다.

은행 신탁계정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한도를 초과한 CP규모는 투신업계에서만 4조5천억원, 은행 신탁
계정에서 3조원이상에 달한다.

금감위는 CP편입한도 초과분에 대해 앞으로 6개월안에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투신사의 사모사채 투자한도도 현행 신탁재산의 10%이내에서 3%로 축소했다.

현재 투신사의 사모사채 투자액은 신탁재산(1백15조원)의 3.7%에 불과해
한도초과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집중대상에 CP와 사모사채를
포함시키고 대상기관도 증권사 투신사까지 확대했다.

업체별 CP발행실적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 통합관리제를 도입해 총자산의 5%
이내인 여신한도에 대출금 이외에도 여신성 유가증권인 CP와 사모사채를
포함시켜 계열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키로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